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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호랑이187
대범한호랑이18721.05.29

양도소둑세 신고 중 법무사비용 세부항목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 취득당시 비조정 지역에 2주택자로 매수하였는데 단기(1년 미만)로 매도하려 합니다.
b) 사진에 법무사 비용 중 필요경비로 신청하여야하는 비용이 무엇무엇 있나요? 전부 다 가능한가요?
c) 인정안되는 비용인데 입력하면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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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데 발생한 비용은 모두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기재되어있는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모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취득에 부대되는 각종 비용들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이 있으며 그 외에도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들은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진에 법무사 비용 중 필요경비로 신청하여야하는 비용이 무엇무엇 있나요? 전부 다 가능한가요?

    => 네 위 항목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인정안되는 비용인데 입력하면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나요?

    => 신고기한내 수정분 접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며 수정신고시점을 앞당길수록 가산세는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