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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우유부단한팀장
경매 배당시 채권 청구액이 원금 1억원, 이자 3000만원 일 경우,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1억 1 천 1만원으로 되어 있어, 원금이자를 배당 을 1억1천만원 수령한 경우, 비영업이익 이자소득과표를 청구금액 기준3000만원으로 보는 지?( 지방세무 담당자 주장) ㅡ 수령액 기준 원본을 초과한 금액1000만원으로 과표를 적용하는지? ( 본인 주장)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3천만원이 이자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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