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보유시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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