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배당소득에 들어가나요?
채권 중 국채를 구입하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런 이자에도 배당소득세에 포함되나요?
배당소득세에 포함된다면 세율이 어느 정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채 이자는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일반적인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시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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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보유시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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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도 배당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5.4%입니다. 이자소득세가 떼지고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