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
별도0,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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