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히른것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의료급여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와 투약일수,
그리고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일수를 누적하여 계산이 됩니다.
급여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일수를 초과하기 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