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납부할 형편이 안되다보니
의료급여 수급자 제도가 있다고 신청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고 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쑥한왈라비203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정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에서 40% 이하가 되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은 중위소득 40%이하, 1촌 직계혈족의 부양의무자 여부 및 부양능력 등에 의해 수급권자 자격 여부가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