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매년 받을수 있나요?
본인부담금화근급금을 1년전에 엄마가 받았었는데요 올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니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3월 10일까지 매년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정산보험료와 매월분 원천징수된 국민건강보험료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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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무조건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년 전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 또 과오납금이 쌓였을 경우에만 환급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인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후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피드백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