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분양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하는 것에 해댱함으로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도중에는 취득세가
과세되 여지가 없습니다. 향후 실제로 아파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 또는 가사용승인
된 시점에 아파트로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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