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한가한낙타240
한가한낙타24023.02.06

기존1주택자인데 분양권 취득시 바로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기존 1주택자인데 분양권 구입시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내야한다면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하도 세법이 자주 바꿔서 힘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분양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하는 것에 해댱함으로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도중에는 취득세가

    과세되 여지가 없습니다. 향후 실제로 아파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 또는 가사용승인

    된 시점에 아파트로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