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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낙타240
한가한낙타24023.02.06

기존1주택자인데 분양권 취득시 바로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기존 1주택자인데 분양권 구입시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내야한다면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하도 세법이 자주 바꿔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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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분양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하는 것에 해댱함으로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도중에는 취득세가

    과세되 여지가 없습니다. 향후 실제로 아파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 또는 가사용승인

    된 시점에 아파트로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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