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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매매사업자 활용하여 경매로 주택 취득 후 일반매매로 팔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납부 시기가 1월~6월 잔금이면 7월에 납부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 ~ 6월 분은 7월 25일까지, 7월 ~ 12월 분은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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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이 부가세 대상은 아니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