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시 : 개인이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버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상간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건물양도가액에 10%를 거래징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날(=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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