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양도세 과세대상 상가건물(부가세과세대상에 해당)을 양도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양도가액에 부가세가 포함하여 신고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시 : 개인이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버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상간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건물양도가액에 10%를 거래징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날(=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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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양도하는 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별도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세를 주고 받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현재 양도하시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할 지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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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