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직·간접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비트코인 압수
2014년 5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운영간 회원들로부터 216개의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