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가상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나요?
상하이시제일중급인민법원이 비트코인 관련 재산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비트코인을 온라인 가상재산으로 인정,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전부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가상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재산 인정 판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 - 우리나라의 판결 사례
점차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직·간접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비트코인 압수
2014년 5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운영간 회원들로부터 216개의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 -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 추진
2020년 5월 우리나라에서는 특금법 개정인이 본회의와 대통령 승인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세금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우니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써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됩니다.
☞ 관련뉴스 : 특금법, 국회 최종 통과…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가상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국내의 경우도 범죄수익금의 비트코인을 몰수하였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해외서버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이용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아 운영하다가 몰수를 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제처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120&topMenu=serviceUI6&sortType=REGDT
아래 링크는 실제 뉴스 링크 입니다.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이면 몰수" 대법원 첫 판결
출처 : 네이버TV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