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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7.20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재산)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을가요?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비트코인이 “가치와 희소성을 지니며 처분 가능하다는 재산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비트코인을 ‘가상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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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재산)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을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국내에서 2018년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적이 있습니다.해외서버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이용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아 운영하다가 몰수를 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판결에서는 비트코인의 경우 물리적 실체가 없고 객관적 가치계산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비트코인을 돈으로 바꾸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가능하여 무형의 재산으로 볼수 있다며 비트코인 몰수 선고를 하였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제처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120&topMenu=serviceUI6&sortType=REGDT

    아래 링크는 실제 뉴스 링크 입니다.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이면 몰수" 대법원 첫 판결

    출처 : 네이버TV

    http://naver.me/5vRdDl8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