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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슬거운테리어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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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소득세 신고를 잘못한거 같은데

4개월정도(2021년 12월 20일~ 2022년 4월 20일) 알바를 한데가 있는데

그때 한달에 100만원인가 120만원인가 받았거든요.

이번에 회사 이직을 하게 돼서 원천징수 내역 조회해보니까

21년 귀속으로 22년 2월 25일 제출로 2천 4백여가량으로 총급여가 나와있어요.. 21년에 저 10일 했는데;

22년 귀속으로 22년 2월 15일 제출로 4백만원 정도 총급여 잡혀있고요.

22년은 제대로 된거 같은데 21년이 너무 말이 안돼서요. 관련해서 제가 얻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수정해야할거같은데 수정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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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 세금이 없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급여 수정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더 많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무하던 회사에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에 대한 관련 증빙과 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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