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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23.05.12

주임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구요 시청가서 그때그때신고하는데

동사무소가서 따로 전월세신고도해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없을경우에는 전월세신고만하면될까용? 이것저것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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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요.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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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임대차 현황신고시 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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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별도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월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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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떠나서 임대차신고는 임대차의 관한 부분이기때문에 사업자를 불문하고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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