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요.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