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동사무소가서 따로 전월세신고도해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없을경우에는 전월세신고만하면될까용? 이것저것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요.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임대차 현황신고시 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별도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월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떠나서 임대차신고는 임대차의 관한 부분이기때문에 사업자를 불문하고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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