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면제 대상자는 주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한 조건들 중 하나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는 소득이나 세법의 변화로 납부 의무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