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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에너지넘치는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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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집의 타일 하자보수, 어디까지가 매도인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금일 잔금을 완료하고 집을 매도한 매도인입니다.

현재 매수인분과 하자책임을 논의하는 부분은 공용욕실과 안방욕실 타일깨짐입니다. 매수인께서는 저희가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않았으므로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수있다고 하며 9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구하셨습니다ㅠ 긴글이지만 한번만 읽어주시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타일깨짐 및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발생 및 조치 내역 ​

2/18 (설 연휴): 공용 욕실 타일 3장 파손 확인 (온도 차에 의한 수축·팽창 추정). ​

2/19~24: 수리 업체 견적 확인(20~30만 원) 및 동일 자재 확보 시도 (관리소/주변 업체 확인 결과 자재 단종으로 확보 불가). ​

2/26: 잔금일 전 수리 불가 판단 하에 중개사에게 파손 사실 사전 고지. ​

2/27 (잔금일): 매수인 및 양측 중개사 입회하에 타일 파손 공유. 이사시 발생한 필름지 손상 사과 및 수리비(필름+타일) 50만 원 예치 완료. ​

2. 매수인 요구 사항

벽면 못자국에 도배 요청 (매도인 거절: 계약 당시 상태와 동일). ​

수리 범위 확대: 공용 욕실 타일 3장 → 주변부 포함 9장 교체 요구. ​

추가 하자 제기: 안방 욕실 타일 들뜸 및 실금(18장) 추가 발견 주장. ​

보상액: 총 90만 원 요구 및 일정 차질에 대한 책임 전가.

이사를 모두 마치고 집을 보는 과정에서 매수인께서는 벽의 못자국을 보시곤 부분도배를 요청하셨고, 하자가 아니며 계약당시 상태 그대로이기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이 부분에서 화가 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도배비까지 받을수있다고 생각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현재 상황입니다. 늦은 시간 매수인께서 연락이 오셔서 '필름 벗겨짐과 벽면 못자국도 참아드렸는데 타일깨짐을 잔금일날 고지한 것은 문제가 된다. 수리때문에 청소일정이 어긋난 것도 책임을 져라. 추가로 깨진 타일만 교체하면 색상이 어긋나니 주변부 9장을 교체할것이고 안방타일도 확인해보니 들뜸과 실금이 있더라(이 부분은 무슨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건설 당시의 문제로 추정됩니다). 안방도 18장을 교체할것이고 견적은 90만원이다. 계약당시 매도인이 고지하지않았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합니다.

또 본인은 매우 바쁘고 매도인인 저로 인해 입주일정이 틀어졌으니 내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타일보수공사는 살면서도 할수있는 간단한 시공으로 알고있는데 입주일정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인이 요구하시는 모든 금액을 드리는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업자를 불러 공용부 욕실의 3장만 수리해도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도 확인하고 현 상태 그대로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로 이해됩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말하는 하자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매도인의 배상을 하고 수선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근거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