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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갑자기날씬한호박전

갑자기날씬한호박전

24.09.10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해요

일단지원은 세대원인 어머니명의로할예정이고 청약납입횟수는60회이상인데 대출로 잔액이 50만원정도뿐이에요

그래서 만약당첨되서 브ㅡ증금낼돈은 딸이 대출받아서

내려하는데 가능한가요?

직장인이고 아직대출받아본적은없어요

1금융권에서 받을수있는방법이랑. 국민임대주택 당첨전후 필수로 준비해야히ㅡ는 것과비용좀부탁드릴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0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 관련 대출 상품을 제공하며, 조건에 맞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2,200만 원으로,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연 3%~ 6% 수준입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납부한 상태여야 하며, 대출 실행 시 계약서와 기타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첨 전후 준비할 사항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대출 실행 후 보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당첨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출이 확정되면 가능한 빠르게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