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작년 총 수입금액(매출액)이 1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사업소득이 800만원, 기타소득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해서 사용된 필요경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타소득 200만원을 제외하고 사업소득 800만원에서 필요경비 100만원을 뺀 금액인 700만원이 최종 종합소득금액이 되는건가요?
2.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소득 200만원을 제외하고 사업소득 8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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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의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800마원이고 필요경비가 100만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사업소득금액은 기타소득과는 무관함으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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