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면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기타소득이 400만원이고 기부금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부금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400-150=250만원으로 계산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기부금 외에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다른 경비도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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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비는 기타소득과 관련한 경비 또는 기타소득에서 기타소득유형에 따라 정해진 필요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부금은 기타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라 함은 해당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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