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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
22.10.01

장애인차가 아닌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한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트에 장애인주차장 자리에 장애인차량이 아닌차가 주차해놓은걸 보았는데요.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사진찍어서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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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침착한대벌래143
    침착한대벌래143
    22.10.03

    안녕하세요. 침착한대벌래143입니다.

    증거사진 첨부하신후에 국민신문고 앱을 활용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직도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니 선진국으로 가기엔 아직 시민의식이 부족하군요

  • 안녕하세요. 신박한저빌192입니다.

    해당 마트 직원에게 이야기 하시고 증거사진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알리는게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고운두더지9입니다.

    저는 사진찍고 건물 관리인에게 전달하면

    거기서 알아서 다해주는거같아요 그런 몰상식한..

  • 안녕하세요. 대견한호랑이94입니다.


    위반 차량 신고 방법은 번호판을 촬영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번호판을 촬영한 다음 "안전신문고" 어플에 신고하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ㅎㅎ

  •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서도 안됩니다 이 경우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되며 국민 신문고 스마트 앱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여 접수하면 관할 구에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뛰어난개리148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 받으시고 메뉴중 주정차위반에서

    장애인구역 불법주정차 선택하시면 차량 앞뒤 번호판을 1분간격으로 찍으시면 신고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주정차 위반같은 경우는 두장찍어야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훤칠한곰222입니다.

    생활 불편시고 앱보시면 촬영하기 메뉴가있어요

    그걸로 촬영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과도 금방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