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가 아닌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한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트에 장애인주차장 자리에 장애인차량이 아닌차가 주차해놓은걸 보았는데요.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사진찍어서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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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침착한대벌래143입니다.
증거사진 첨부하신후에 국민신문고 앱을 활용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직도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니 선진국으로 가기엔 아직 시민의식이 부족하군요
안녕하세요. 대견한호랑이94입니다.
위반 차량 신고 방법은 번호판을 촬영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번호판을 촬영한 다음 "안전신문고" 어플에 신고하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서도 안됩니다 이 경우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되며 국민 신문고 스마트 앱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여 접수하면 관할 구에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뛰어난개리148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 받으시고 메뉴중 주정차위반에서
장애인구역 불법주정차 선택하시면 차량 앞뒤 번호판을 1분간격으로 찍으시면 신고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