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장애인주차장 자리에 장애인차량이 아닌차가 주차해놓은걸 보았는데요.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사진찍어서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침착한대벌래143입니다.
증거사진 첨부하신후에 국민신문고 앱을 활용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직도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니 선진국으로 가기엔 아직 시민의식이 부족하군요
안녕하세요. 신박한저빌192입니다.
해당 마트 직원에게 이야기 하시고 증거사진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알리는게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고운두더지9입니다.
저는 사진찍고 건물 관리인에게 전달하면
거기서 알아서 다해주는거같아요 그런 몰상식한..
안녕하세요. 대견한호랑이94입니다.
위반 차량 신고 방법은 번호판을 촬영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번호판을 촬영한 다음 "안전신문고" 어플에 신고하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서도 안됩니다 이 경우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되며 국민 신문고 스마트 앱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여 접수하면 관할 구에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뛰어난개리148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 받으시고 메뉴중 주정차위반에서
장애인구역 불법주정차 선택하시면 차량 앞뒤 번호판을 1분간격으로 찍으시면 신고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주정차 위반같은 경우는 두장찍어야될겁니다
안녕하세요. 훤칠한곰222입니다.
생활 불편시고 앱보시면 촬영하기 메뉴가있어요
그걸로 촬영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과도 금방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