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했다면 처벌대상 인가요??
예전에 주차구역 두자리를 한대의 차가 주차되 있길레 신고 했더니 관리인에게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파트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했다면 처벌대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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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며 행정상 10~5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 또는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이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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