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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해지 소송시 사업자폐업

21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았고 계약해지 소송중이어서 사업자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추후 문제가 될 사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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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취득가액 × (1-5%×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했으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100% 토해내야 하므로 폐업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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