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부가가치세 공제 받은 부동산을 면세 사업에 전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모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금액을 매출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가산세나 과태료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공급받은 매입세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수 * 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