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입주시점에 등록 취소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후 입주시점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주택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환급받은 부가세만 반납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산세나 과태료를 더 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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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부가가치세 공제 받은 부동산을 면세 사업에 전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모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금액을 매출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가산세나 과태료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공급받은 매입세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수 * 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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