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한 금액 기준인가요?
나이대
53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월 수입 현황
700
월 부채 비용
100
월 고정 지출 비용
500
월 가용자금
100
희망 상담 분야
은퇴 설계
저는 직장생활을 약 30년한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최근 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개인연금을 넣고 잏고, 또 회사와 연계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도 매달 100만원 정도를 넣고 있고 현재 약 6천만원 정도됩ㅂ니다.
또한..국민연금도 물론 월급때마다 따박따박 들어가고 있었겠죠..
이처럼..개인이 넣고 있는 연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도 향후 연금형태로 수령하게되면...이들 총 연금 수령
예상금액이 약 300정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매달 연금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1500/년이 넘으면 과세한다고 들었는데...
이게..모든 연금의 총액 수령 기준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연금의 종류와 수령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1200만원 이상 수령 시 과세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퇴직연금 및 기타 연금: 퇴직연금과 기타 공제회 연금도 포함되어 총 연금 소득이 과세 기준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따라서, 월 수령액이 1500만원/년(약 125만원/월)을 넘으면 모든 연금 소득의 합산 금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연금 수령액을 합산하여 과세 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개인이 여러 출처로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총액이 과세 기준을 넘을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부터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에서 연간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한 해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든 연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