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경찰서고소당함. 하지만곧무죄로밝혀짐. 고소인을 무고죄로고소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억울해서 가만두면안될것같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죄라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