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문앞에 전단지가 적지 않게 많이 붙습니다.
계속붙이는것이 문제가 안되는것인지, 그냥 내비러 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붙이는 전단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받고 전단지를 붙이거나 게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광고 전단지를 부착해도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처벌수위도 아주 경미하기도 하고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아파트에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는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허가가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 도장이 없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전단지를 붙이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아파트현관문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노상방뇨가 불법이듯이 전단지 부착도 불법이지만 딱히 신고한다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아파트 안에 전단지 부착하는것은 불법이지만 그분들도 생계로 하는거잖아요 큰 불편 없으면 눈감아주세요 때로는 그 전단지가 도움도 주잖아요~
안녕하세요. 강직한꿩279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신고를 하고 돈을 낸 뒤 붙이는 전단지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그냥 붙였다면 무단으로 붙이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아파트에 광고 전단지 대다수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부착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엘리베이터 내부나 입구에 게시판에 부착을 하고 도장을 찍은 광고만 허가 받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아파트에 붙이는 전단지는 허가 받은것이 아니라면 불법의 소지가 많을 듯 합니다. 대다수가 신고를 하진 않구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