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문앞에 전단지가 적지 않게 많이 붙습니다.
계속붙이는것이 문제가 안되는것인지, 그냥 내비러 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붙이는 전단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