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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7

집 문 앞에 전단지 계속 붙이는 사람들 처벌 안되나요?

매일 집 문 앞에 똑같은 전단지를 계속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런데 전단지를 계속 문 앞에 붙이는 행위를 하면 아파트에 무단으로 계속 들어 왔으니 무단 침입죄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붙이는 사람들 따로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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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 및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바에 따라 처리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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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하고, 전단지 부착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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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처벌이 잘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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