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드라마 청년 김대건 방영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N잡하고파
N잡하고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단지 무단 부착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있나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단지 무단 부착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있나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동의 엘레베이터에만 부착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이것도 무단 주거침입으로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자라면 주거침입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면 무단침입으로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만 나오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