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의 내장칩 등록변경은 지자체 (시,군,구청 등)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라면 관할 지차제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대상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10일 이내에 등록동물을 잃어버린경우, 소유자의 신상이 변경 (주소, 전화, 성명 등)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경우, 칩의 파손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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