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후 주소 변경 궁금합니다
나이
4년8개월
성별
암컷
몸무게
5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푸들
중성화 수술
1회
아기때 데리고 오면서 동물등록하여 내장칩 삽입했습니다
2년전에 이사를 하고 등록정보 수정을 따로 안했던거 같은데 이런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
그리고 등록정보 수정은 구청에 방문해야만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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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의 내장칩 등록변경은 지자체 (시,군,구청 등)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라면 관할 지차제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대상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10일 이내에 등록동물을 잃어버린경우, 소유자의 신상이 변경 (주소, 전화, 성명 등)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경우, 칩의 파손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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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대부분 자진해서 구청에 변경 신청하면 과태료 없이 변경처리 진행되기도 합니다.
구청방문 이외에 지역에 따라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대행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 주치의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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