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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링이
또링이24.02.01

동물등록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나이
4
성별
수컷
몸무게
1.3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포메
중성화 수술
없음

분명 (보호소를위장한)펫샵에서

한 번 파양된 강아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최초로 동물등록한 거 같아요(페오펫)


알아본 바로는

2개월 이상인 강아지는 동물등록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파양된 강아지 데려올 때는 소유자변경을 해야 한다는데



1. 저는 전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청이나 병원에서 소유자 변경도 안했는데

그럼 파양된 강아지가 아닌 걸까요?


2. 파양된 강아지가 맞으나 동물등록을 안한거라면

전주인, 펫샵은 동물등록을 안했으니 법을 위반한 건가요?


3. (보호소를위장한) 펫샵에서는 동물 등록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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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1. 파양이 아니라 미등록 개체의 유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위반한겁니다.

    3. 소유권이 펫샵에 있는 상태라면 연령이 넘었다면 등록 의무가 있고, 국가를 대행하여 보호하고 있는 상태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의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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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파양된 강아지는 동물등록을 한 후에 소유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전 주인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파양된 강아지가 맞으나 동물등록을 안한 경우, 전 주인과 펫샵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등록을 한 후에 동물을 판매하거나 분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 주인과 펫샵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등록을 한 후에 동물을 판매하거나 분양해야 하며, 동물등록증과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펫샵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나 시·군·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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