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파양된 강아지는 동물등록을 한 후에 소유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전 주인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파양된 강아지가 맞으나 동물등록을 안한 경우, 전 주인과 펫샵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등록을 한 후에 동물을 판매하거나 분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 주인과 펫샵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등록을 한 후에 동물을 판매하거나 분양해야 하며, 동물등록증과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펫샵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나 시·군·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