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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멧새197
후련한멧새19722.10.11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시 궁금해요

공동사업자인데 사업자카드가 공동대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걸로 우리 경비를 쓰거든요.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카드 지출은 어떻게 되는건지 공동대표앞으로 다 잡히는건가요?


공동사업자일 때 종소세신고는 각자 하는게 맞는건지,그리고 제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다 자료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동사업자 세금신고시 주의점도 궁금하고

처음인데 동업이라 걱정이 많아요ㅠ


건설업 설비로 사업자가 나와있는데 세금신고는 기장 맡기는게 유리할까요,아니면 직접하는거랑 맡기는거랑 별 차이 없을까요ㅠ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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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음에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눠서

    지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분배받아 각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지분에 따라 분배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대표공동사업자외에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경비도 공동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면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직원이 있고 매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장을 맡기시는게 세액공제나 감면도 챙겨가시고 지원금도 받아가실수 있기때문에

    유리하십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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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용 사업용카드를 등록한 것은 해당 사업장의 경비로 지출을 할때, 반영을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을때, 홈택스 서버에 반영됩니다. 크게 단독사업자와 다른점은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신고납부

    하고, 종합소득세는 대표공동사업자에서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신고하고, 나머지 부대표는 분배명세서상 안분

    된 금액을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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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나로 하시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사업장의 이익을 각각 공동사업 비율대로 종합소득세 때 소득으로 신고해주어야합니다.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매달 원천세를 내셔야한다는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다면, 요즘 블로그와 유투브가 잘 되어있어서 그것 참고하셔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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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공동사업자면 기장은 무조건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지출은 각 사업자 명의의 카드면 다 홈택스에 등록해서 경비 마련을 하시는게 좋겠고, 종소세 신고는 각자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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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한 지출분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납세자 본인이 하든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대리를 하든 세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납세자 본인이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익히고 전문지식을 갖추어 신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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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카드이든, 본인 단독카드이든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맡기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직원이 없다면 매월 기장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만 맡기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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