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요!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 된 상태입니다.
A라는 사람으로 90% 지분
B라는 사람으로 10% 지분
일때 B 사람의 신용카드로 쓴게 훨씬 많은데,
이걸 다 공제처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해도 지장이 없을까요?
지분이 작은데 카드사용은 대부분이라 문제 요지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려요.
세금·세무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 된 상태입니다.
A라는 사람으로 90% 지분
B라는 사람으로 10% 지분
일때 B 사람의 신용카드로 쓴게 훨씬 많은데,
이걸 다 공제처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해도 지장이 없을까요?
지분이 작은데 카드사용은 대부분이라 문제 요지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