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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수염고래111
친절한수염고래11120.10.14

직장인 보험 가족도 같이 할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보험들어가고 건강보험들어가고 하는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가족분들이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들어놓은 보험 밑으로 들어갈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보험이 들어가있는데 그 밑으로 다단계구조처럼 가족구성원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좀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한지 얼마되지않아 회사에 물어보기도 좀 그런상황이네요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렇게 말해도 무슨말인지 아시지 않을까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지금 가족보험따로 제가 내는 보험료 따로 나간다고해서 그거 때문에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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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제?보험사 보험아니고 국민건강보험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흔히말하는 의료보험)은 전 국민 의무가입이구요

    직장인(직장가입자), 비직장인(지역가입자) 두가지로만 구분이 됩니다.

    직장인이시면 가족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소득이 없는 가족들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지않고

    글쓴이님(직장가입자) 밑에 붙어있으면? 자격을 득하게 되는 것 입니다.

    글쓴이님께서는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될거고 그 아래 붙어있는 가족들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본인 보험료만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되는 것 입니다.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것 입니다.

    나이, 재산, 소득규정이 있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를 말하시는거 같네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을 해야합니다.

    기본대상자 범위는 : 배우자 부모님 자녀 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그 이외 소득요건 , 재산요건이 있는데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