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현 직장이 겸업금지 이런건 없습니다.)
직계가족이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를 월 100만원 보수받는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낮게 잡아서 월 100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불가인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직원으로 되어있는데,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도 직원으로 등록이 된다면
현 직장에서 4대보험 이중가입자 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직계가족 사업체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중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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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친족이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는 가입이 어렵지만 건강과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건강과 연금을 이중으로 가입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가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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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고 금액이 합산 553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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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됩니다. 현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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