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현 직장이 겸업금지 이런건 없습니다.)
직계가족이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를 월 100만원 보수받는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낮게 잡아서 월 100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불가인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직원으로 되어있는데,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도 직원으로 등록이 된다면
현 직장에서 4대보험 이중가입자 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직계가족 사업체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