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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희망을주는쭈꾸미볶음
정말희망을주는쭈꾸미볶음1일 전

공동상속인의 수리 문제 당장해줘야하나요?

친척과 저는 단독주택(주택+토지) 공시지가 1억1천을 유언공증을 통해 1/2씩 나눠가졌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친척이 현재 거주중입니다 집이 40년이 넘은 구옥주택이라서, 물이 샌다던지 하나씩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 누수 등 필요하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저보고 와서 같이 셀프수리를 하거나 주말에 내려와서 잠깐 살라고 얘기합니다.

친척에게 집 유지를 명분으로 거주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구옥주택이라서 고쳐도 결함이 발생하기에 매매 전에 올수리를 한다던지, 고쳐야할 부분만큼 매매가를 낮추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일시적 이주택자, 아파트 대출금 문제 때문에 빨리 팔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 올 수리해서 매매하길 원하고 있고요. 또한 본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집 누수가 불편해서 수리비를 같이 부담하자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로 법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지 아니면 제가 친척이 하자는 대로 꼭 따라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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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므로, 그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다만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수리가 보존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척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