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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24.03.20

전세 내놓을태 매매계약서 사진 보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구아파트 분양받아서 전세로 내놓을려고 하고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은 매매계약서 사진을 달라하고

어떤 부동산은 얼마에 내놓을거냐고 묻는데 매매계약서 보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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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보여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거절하시면 되고 별도 문의사항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아파트의 경우 본인이 수분양자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기 떄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상 매매계약이 성사되어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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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내놓으시려는 상황에서 매매계약서를 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는 매매와는 다른 형태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를 기록하며, 거래 조건, 가격,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는 임대인이 임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전세는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부동산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매매계약서는 전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내놓으실 때 매매계약서를 보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부동산 중개사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전세 거래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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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마다 다른데

    보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확인 차원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니 진정으로 내 놓으실꺼면 보내주셔도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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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내놓는데 매매계약서를 왜달라고 할까요

    아마 등기부등본이 없으니 분양계약서를 보고

    확인을 하시려고 하나봅니다

    본인 확인을 해야하니 그러는거 같은데 부동산에 꼭 줘야 하는지 물어보시고 계약서 쓸때 보여드리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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