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할 때 계약하는 날 매도자가 지참해야할 서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매수자가 있다고 부동산중계소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하려면 계약하는 날 매도자가 가지고 가야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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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매매하기위해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계약 하는 날에 매도자가 특별히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없고, 계야금을 지급받고, 토지거래 허가가 날때만 계약이 성사된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허가득한 후 잔금을 치룰 때에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이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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