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매매하기위해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계약 하는 날에 매도자가 특별히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없고, 계야금을 지급받고, 토지거래 허가가 날때만 계약이 성사된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허가득한 후 잔금을 치룰 때에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이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