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치 않게 상대방이 저의 증명사진과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면 악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악용이 제한적이며 피해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특별히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한다고 하면 본인을 사칭하는 정도이겠으나, 그러한 행위만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