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도 상장기업이냐 비상장기업이냐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아마도 비상장기업이신듯 합니다만, 폐업을 위하여는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시고 기존의 거래처들과 채무, 채권에 대하여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원분들에게 이에 대하여 공표하시고 퇴직금정산도 하셔야되고 보유자산에 대하여 처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보유자산에 대하여는 처분하기는 좋은 시기가 아니기에 폐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