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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갈기쥐13
너그러운갈기쥐1321.06.03

무급휴가 및 임금삭감 처리절차

코로나19 및 경영상의 여러 악재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무급휴가를 쓰도록 할려고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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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직 조건은 무급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무급휴직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기준(99인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 무급휴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실시요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로 보고 있으며, 임금삭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