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하려는데 소정근로시간 어찌 되는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된것입니다.
2021.08.23-2022.09.30 상용직 8시간 주 40시간
2022.10.24-2022.11.30 상용직 6시간 주 30시간 이며 실업급여 수령시 8시간으로 가는건지? 7시간으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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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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