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1~2020.2.28 4시간 5일근무 개인사정 퇴사
2022.11.7~2023. 12.29 2시간 5일근무 계약종료
2023.12.29~2024.2.26 8시간 5일근무 계약종료
각 근무시간이 다른데 실업급여는 몇시간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3개월평균으로 하면 2시간.8시간.8시간을 평균으로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월 300만원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책정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평균으로 하지 않고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위 경우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