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갑자기 이직시 퇴사 문의??
재직 중 갑자기 이직시 퇴사는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고 공기업 공채를 노립니다
만일 합격된다면 바로 입사해야될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신청하면 바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본인의 직무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30일전 퇴사에 대한 의견을 회사에 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직무대체가 가능한지, 후임자가. 있는지 등에 따라 일정을 빠르게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확정이 되는대로 빠르게 소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연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본인의 직무에 그리고 회사의 현재 사정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30일전 퇴사에 대한 의견을 회사에 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급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급하게 퇴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따로 묻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차후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미지가 안좋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인수인계 절차를 최단시간내에 끝내고 후임자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본 뒤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처리 할수 있게 합의하는것이 좋으나 일정상 도저히 불가능 할 경우엔 급하게 회사를 나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마성의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경우가 근로기준법과 회사내규에 따른 제약이 많습니다
결론부터말씀 드리자면 법적으로 퇴직의사는 당일도 가능합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일을 그만둘 권리를 보장하기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방문하셔서 법률 자문을 받으셔도 동일한 답변을 받습니다(이전 회사와 작은 트러블로 방문을..)
일반적으로 회사에 사직의사를 전달시 한달전 신청을 권고하는것은 업무상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시는것으로 생각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인수인계는 문서로 매뉴얼화만 잘해주셔도 무방하고 인수인계는 회사를 대상으로(상급자포함..일반적으로 팀장) 진행하허도 무방합니다(사전에 준비해두시면됩니다)
즉 회사도 인력손실에 따른 사업진행에 문제 발생이가능하고 퇴직자의 비용처리(퇴직금 및 인력공백 대비)등 이 발생하기때문에 도의적으로 한달 가량을 배려하는것이지 법으로 퇴사는 한달전에 하여야한다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일이라는게 추후 어떻게될지 모르기때문에 조기퇴사 가능성을 사전에 상급자와 논의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