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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이직 시 퇴사통보 기간이 있을까요?

최근에 회사 연차를 사용한 후에 다른 직장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만약에 합격을 하게된다면 그 직장에서는 1개월 뒤에 바로 근무해주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합격 후 바로 통보 후 후임자를 구하고 1개월 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직전에 날짜를 정해두고 퇴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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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통보(사직서 제출)을 할수 있으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사직)통보 시기 증명 문제 등이 없을것임) 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 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 (사직서를)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서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막바로 사직서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사직 통보를 사용자(회사)측에 한후 1달(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1달 기간동안 최대한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되며, 인수인계가 안되었거나 혹은 질문자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2달 혹은 3달동안 회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할수 있다고 해도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가 됨).

    따라서 다른 직장에 이직이 확실히 정해지시면 그 시점에서 현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1달동안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나가시면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1달기간동안 현재 회사에서 후임자를 찾지 못하거나 혹은 찾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한 후 1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가 되기에 더이상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을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막바로 수리한다면 1달을 다 채워서 현재 회사를 나갈 필요는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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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그러나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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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 해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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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018.9.20.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2018.1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두상 통보도 당사자간 해당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부터 계산하면 될 것이나, 노사간 다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할 때 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무단 결근시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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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이직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일이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일이 서로간 합의되는 경우 그 날짜에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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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날짜를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2.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이상 두달 미만의 날짜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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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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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곳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의 퇴사 통보 규정을 살펴보시고 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때에 퇴사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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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시 근로자가 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임금 지급기를 경과한 날 근로관게가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할 경우 1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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