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종류 중 실제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 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외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1) 직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자(=담세자)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자(=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세금으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세는 2개월(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 간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자(=담세ㅇ자)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자(=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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