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중 직접세, 간접세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와 간접세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개인이나 회사의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개인이나 회사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역진적인데, 역진적이라는 것은 저소득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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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눠지며, 관련 내용 링크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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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ds.nts.go.kr/kid/cm/cntnts/cntntsView.do?mi=7597&cntntsId=705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의 종류 중 하나로, 세금 부과 대상이 다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적인 세금 부과 대상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나 부동산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인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세금을 납부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세금 부과 대상인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나 통신요금 등이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 부과 대상이 다르며, 각각의 세금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 세율, 납부 방법 등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세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자와 동일한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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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국세로 징수하는 세금은 해당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 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1) 직접세 :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있습니다.
2) 간접세 :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6개 세목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목적세로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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