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국세로 징수하는 세금은 해당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 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1) 직접세 :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있습니다.
2) 간접세 :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6개 세목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목적세로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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