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비스에 결제를 했더니 서비스 지갑에 달러로 충전해줬습니다.
1. 이 달러를 사용시 외환거래법에 명시된 외환거래에 해당하나요?
2. 외환거래에 해당한다면 달러화를 구매한것이 아닌 단순 서비스 결제임에도 외환거래에 해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 외환거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외화를 취득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며, 이러한 거래행위 없이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것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전 받은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환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전이나 해외송금등 실제 금전이 이동하는 금융거래만을 외환거래라고 보기 때문에 이용하신 서비스에서의 결제는 법적으로 외환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상 외환거래란 대한민국 정부나 거주자가 행하는 대외거래로서,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통화의 매입·매도, 자본거래, 해외여행 경비의 지급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