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거래처가 달러로 입금시켜주는 경우

국내 거래처가 법인 외화통장에 달러로 물품대금을 입금시켜주는 경우, 보통예금은 매매기준환율로 잡고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금일 기준환율과 실제 공급일 기준환율의 차액을 외화차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