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 업체입니다.
외화로 결제해야하는데 대표자가 보유하고있는 외화를 법인 외화통장에 송금하고, 대표자에게 구입당시 환율로 계산된 금액을 원화로 송금해도 되나요? 검색해보니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 나오는데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입시에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경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무역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