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 업체입니다.
외화로 결제해야하는데 대표자가 보유하고있는 외화를 법인 외화통장에 송금하고, 대표자에게 구입당시 환율로 계산된 금액을 원화로 송금해도 되나요? 검색해보니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 나오는데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