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화 거래, 개인과도 가능한가요?
직수입 업체입니다.
외화로 결제해야하는데 대표자가 보유하고있는 외화를 법인 외화통장에 송금하고, 대표자에게 구입당시 환율로 계산된 금액을 원화로 송금해도 되나요? 검색해보니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 나오는데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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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입시에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경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무역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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