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로된 집(1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어머니가 세대주 입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 되나요?
저의 명의로된 집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어머니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세대원으로 아버지 저 누나 이렇게 있습니다.
2003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주택을 소유한적 없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무주택기간 15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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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본인 (세대주)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세대원으로 아버지, 누나,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원 중에 당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을 시작으로 공고일까지의 시간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만약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새롭게 산정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2003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기간은 20년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청약을 넣으려면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본인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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